감정평가사 시험과목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 1차·2차 시험과목입니다.
1차 시험
민법 — 총칙·물권
경제학원론
부동산학원론
감정평가 관계 법규
회계학
영어 —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
2차 시험
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
감정평가이론
감정평가실무
2차는 논문형이며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.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 1차·2차 시험과목입니다.
민법 — 총칙·물권
경제학원론
부동산학원론
감정평가 관계 법규
회계학
영어 —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
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
감정평가이론
감정평가실무
2차는 논문형이며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