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시험과목

감정평가사 시험과목
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 1차·2차 시험과목입니다.

1차 시험

민법 — 총칙·물권
경제학원론
부동산학원론
감정평가 관계 법규
회계학
영어 —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

2차 시험

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
감정평가이론
감정평가실무

2차는 논문형이며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.

공식 출처
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법 시행령
최종 확인: 2026.08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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