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· 시험과목
세무사 시험과목
세무사 시험은 제1차 객관식 필기시험과 제2차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구성됩니다. 아래 과목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및 별표 1·2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1차 시험
재정학
필수
회계학개론
필수
세법학개론
필수
상법·민법·행정소송법
3과목 중 1과목 선택
영어
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
세법학개론의 출제범위에는 국세기본법, 국세징수법, 조세범처벌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부가가치세법,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포함됩니다.
2차 시험
세법학 1부
국세기본법 · 소득세법 · 법인세법 · 상속세 및 증여세법
세법학 2부
부가가치세법 · 개별소비세법 · 지방세 관련 법령 · 조세특례제한법
회계학 1부
재무회계 · 원가관리회계
회계학 2부
세무회계
국가법령정보센터 「세무사법 시행령」 제1조의4 및 별표 1·2
세무사법 시행령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