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시험 · 응시자격
변호사시험 응시자격
변호사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.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시험일 기준 3개월 이내 취득 예정인 사람이 원칙적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누가 응시할 수 있나?
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3개월 이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응시대상입니다. 일반 대학 법학과 졸업, 법학 학사학위 또는 다른 대학원 학위만으로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.
5년 내 5회 응시 제한
변호사시험 본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원칙적으로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.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 제한이 적용됩니다.
응시결격사유도 확인
변호사시험법은 일정한 형사처벌·징계 등 법정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실제 원서접수 전에는 법무부의 해당 연도 시험공고와 응시자격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처음 확인할 핵심
로스쿨 학위
석사학위 취득 또는 3개월 이내 취득 예정 여부
응시기간
5년 내 5회 응시 제한 해당 여부
결격사유
변호사시험법상 응시결격 사유 해당 여부
다음 단계
변호사시험 전체 안내 → · 시험과목 → · 준비순서 →
공식 기준: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안내 및 변호사시험법. 실제 응시 전 해당 연도 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.